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준협회에 유선상 문의 드렸을때는 3년 주기로 최초인증 일자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홈페이지에는 최초인증 일자에서 분기말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올해 2품목이 정기심사가 예정되있는경우 최초인증일자가 각각 3월, 9월 이라고 한다고 하면 3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울러 몇달정도 연기가 가능한지 덧붙여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준협회에 유선상 문의 드렸을때는 3년 주기로 최초인증 일자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홈페이지에는 최초인증 일자에서 분기말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올해 2품목이 정기심사가 예정되있는경우 최초인증일자가 각각 3월, 9월 이라고 한다고 하면 3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울러 몇달정도 연기가 가능한지 덧붙여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준협회에 유선상 문의 드렸을때는 3년 주기로 최초인증 일자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홈페이지에는 최초인증 일자에서 분기말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예를들어 올해 2품목이 정기심사가 예정되있는경우 최초인증일자가 각각 3월, 9월 이라고 한다고 하면 3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울러 몇달정도 연기가 가능한지 덧붙여서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최초인증 월이 속한 분기말까지 입니다.
최초인증일자가 각각 3월, 9월인 2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까지 신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심사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