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인증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조업체는 KS인증을 취득한 상황이고
판매원의 경우도 KS인증 또는 별도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제조원과 판매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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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제품의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경우
소비자가 오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원이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