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변경하고
현재 직원중 한명을 사내이사로 올해 등록하여
추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단순변경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위승계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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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단순변경으로 여겨지며, 정확한 판단은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만 내릴수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본부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② 지위승계 신고서
③ KS인증서 원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⑤ 공장등록증 사본(500㎡ 이상 공장 필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nA 혹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최하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