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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품심사와 종류 추가 심사 중복여부에 대해서
  • 2014-04-11
  • 김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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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2014년 제품심사 대상인데 종류추가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09년 8월 인증업체이고, 최근 심사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 : 제품심사 합격
2012 : 정기심사, 제품심사 합격
2013 : 면제
 
궁금한 사항은 만약 종류 추가 심사를 먼저 신청하게 되면
그 이전 종류에 대한 제품 심사는 따로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A[답변]제품심사와 종류 추가 심사 중복여부에 대해서
  • 2014-04-11
  • 운영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4년 제품심사 대상인데 종류추가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09년 8월 인증업체이고, 최근 심사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 : 제품심사 합격
2012 : 정기심사, 제품심사 합격
2013 : 면제
 
궁금한 사항은 만약 종류 추가 심사를 먼저 신청하게 되면
그 이전 종류에 대한 제품 심사는 따로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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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종류추가 인증은 신규에 해당이 되므로 면제 대상이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종류추가에 따른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미 취득하신 KS에 대한 1년 제품심사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1년 제품심사와 연계해서 심사를 신청하시는 경우
심사일수는 2일(종류추가 1일 + 1년제품심사 1일)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nA 혹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최하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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