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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국 공장 KS 문의 드립니다.
  • 2014-04-16
  • 최대식
중국에서 회로물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LED램프를 추가로 수입할려고하는데 LED 램프 수입할때 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MR타입 램프를 대량으로 수입할려고 하는데 무슨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여기서 컨설팅 받고 싶습니다.
A[답변]중국 공장 KS 문의 드립니다.
  • 2014-04-16
  • 운영자
중국에서 회로물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LED램프를 추가로 수입할려고하는데 LED 램프 수입할때 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MR타입 램프를 대량으로 수입할려고 하는데 무슨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여기서 컨설팅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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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메이저위드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세관 통과 시 LED 램프와 같은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MR타입 LED 램프는 정확한 사양은 검토해봐야 하지만, 대부분 MR타입은 DC 50V 이하 구동 제품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해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 제품이 아니므로, 인증이 필요 없이 세관 통과가 가능합니다.
LED 램프 및 등기구는 제품의 특성과 중류에 따라 인증 방향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저희에게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majorc@empal.com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윤성식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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