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건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 혹시 사단법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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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연구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nA 혹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 신기술팀 서예지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