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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본 공장과 떨어져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일부 공정을 거친 후 본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KS인증이 가능한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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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을 준비하는 제품 품목명 또는 표준번호를 명시하지 않아
답변에는 한계가 있는점 참고해주세요.
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의하면 KS인증 대상 지정 품목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품목별로 KS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KS인증 심사기준에서 정한 제조 설비를 동일한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KS인증 심사 기준에서 외주가 가능한 공정에 대하여는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에
외주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외주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조 공정이 KS인증 심사 기준에서 외주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임대한 공장에서 일부 제조 공정을 거쳐 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KS인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