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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품질표창상 받았을 경우 심사면제 관련하여
  • 2014-06-12
  • 김민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기니 답변 바랍니다..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KS 제품이 이번에 표창장을 받게 됐는데
듣기로 심사를 1번 안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기심사도 면제인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답변]품질표창상 받았을 경우 심사면제 관련하여
  • 2014-06-12
  • 운영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기니 답변 바랍니다..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KS 제품이 이번에 표창장을 받게 됐는데
듣기로 심사를 1번 안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기심사도 면제인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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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중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심사를 면제합니다.
단, 매년 실시하는 1년 제품심사 및 지위승계(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정기심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지식경제부 주최의 “세계표준의날 행사”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자
② 지식경제부 주최의 “세계표준의날 행사”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자
③ 지식경제부 주최의 “세계표준의날 행사”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은자
④ 지식경제부로부터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 : KS인증 공장 모두 면제
※ 임직원이 수상한 경우 : 임직원이 소속한 KS인증 공장 면제
※ 분임조상을 수상한 경우 : 분임조가 소속한 KS인증 공장 면제
※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의 경우 : 해당 공장 면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nA 혹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최하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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