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등기구 KS 준비 중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일단 KC는 취득을 했고, KS을 따면 되는데 3개월 이상 걸리는 시험은 KS 심사 시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명확하게 답변을 안해주네요...이해가 안되요..LED등기구는 광속유지율이 2 000 시간인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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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메이저위드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KC 인증을 취득하셨으면 KC 인증 취득 시 외부시험기관 성적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광속유지율 항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KS 공장 심사을 합격을 하고 심사위원이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제품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3개월 이상 걸리는 시험 항목을 면제 받게 됩니다. 즉, 광속유지율을 면제 받고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제품심사 때 면제는 받는다! 입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저위드(주) 제품인증팀 윤성식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