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KS인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KS인증 합격, 인쇄물에 KS마크 표시 등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2조 및 제1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이하생략)
제15조(제품의 인증) (중간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