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의 인증 품목중 두개의 인증품목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조설비등을 포함하여 양도하려고 합니다
셋 품목중 두 품목만 양도하는데 별도의 제한이 있나요?
산업표준화법 제35조(승계)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KS표시인증의 지위승계는 KS 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당해 품목의 제품 생산공장을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정하는 심사사항인 기술인력 및 제품의 제조․검사설비 등을 인증 당시의 상태로 포괄 승계할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