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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녹색인증취득에 따른 문의사항
  • 2014-07-18
  • 이성하
안녕하세요. led 제조업체입니다.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1.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확인/녹색사업인증 등을 동시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이나 녹색기술제품같은 경우에는 동시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녹색사업인증 신청이 동시 신청이 되는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관련하여 각각의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원혜택 관련해서 녹색인증홈페이지에 녹색산업 융자지원확대/판로 마케팅 지원,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지자체 기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공통적으로 모두 적용하는지 아니면 부분마다 4가지의 녹색인증제도(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혜택부분을 각각 알고싶습니다. 저희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녹색인증취득기업 우대를 통한 전략적 조달영업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취득하려합니다.
 
3.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기술의 특허는 다른인증(ex.NET/우수제품 등)취득시 적용한 기술도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인증과 함께 적용한 기술은 신청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 인증수수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녹색기술인증 취득시 녹색제품인증(가능하다면 녹색사업인증 또한 동시 취득예정)을 동시 취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시신청을 통해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 30EA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녹색기술 100만원+녹색기술제품 20만원(제품10EA)의 조건에서 추가적인 20EA 제품의 인증료는 동시신청으로 포함되어 40만원의 수수료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20EA제품의 인증료는 60만원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최대 한번의 신청시10EA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EA에 대한 신청서는 동시신청 후 2번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녹색제품등록신청시 제품은 어떤식으로 등록되는지 알고싶습니다.고효율/KS/KC인증과 같이 각각의 기준이 있는데 녹색제품등록의 경우 제품을 등록하는 기준은 어떤식으로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파생제품의 모델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생제품이라 하더라도 모델명이 다르면 한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모델안에 파생된 제품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①고효율인증:모델명을 기준으로 각각의 제품을 한 제품
②KS인증: ex)LED가로등기구:70W초과 150W이하 제품군
③KC인증: 기본모델기준으로 파생된 제품인정
우선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문의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A[답변]녹색인증취득에 따른 문의사항
  • 2014-07-21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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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d 제조업체입니다.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하려는데 문의드립니다.
1.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확인/녹색사업인증 등을 동시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이나 녹색기술제품같은 경우에는 동시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녹색사업인증 신청이 동시 신청이 되는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관련하여 각각의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원혜택 관련해서 녹색인증홈페이지에 녹색산업 융자지원확대/판로 마케팅 지원,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지자체 기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공통적으로 모두 적용하는지 아니면 부분마다 4가지의 녹색인증제도(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혜택부분을 각각 알고싶습니다. 저희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조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녹색인증취득기업 우대를 통한 전략적 조달영업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취득하려합니다.
 
3.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신청기술의 특허는 다른인증(ex.NET/우수제품 등)취득시 적용한 기술도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인증과 함께 적용한 기술은 신청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 인증수수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녹색기술인증 취득시 녹색제품인증(가능하다면 녹색사업인증 또한 동시 취득예정)을 동시 취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시신청을 통해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술제품 30EA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녹색기술 100만원+녹색기술제품 20만원(제품10EA)의 조건에서 추가적인 20EA 제품의 인증료는 동시신청으로 포함되어 40만원의 수수료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20EA제품의 인증료는 60만원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최대 한번의 신청시10EA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EA에 대한 신청서는 동시신청 후 2번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녹색제품등록신청시 제품은 어떤식으로 등록되는지 알고싶습니다.고효율/KS/KC인증과 같이 각각의 기준이 있는데 녹색제품등록의 경우 제품을 등록하는 기준은 어떤식으로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파생제품의 모델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생제품이라 하더라도 모델명이 다르면 한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모델안에 파생된 제품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①고효율인증:모델명을 기준으로 각각의 제품을 한 제품
②KS인증: ex)LED가로등기구:70W초과 150W이하 제품군
③KC인증: 기본모델기준으로 파생된 제품인정
우선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문의합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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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메일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 신기술팀 이동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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