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컨설팅 의뢰전 공장심사보고서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읽는중... 의문점이 생겼어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별지 제 10호 서식 5. 제조설비의 관리
(3)항에 윤활관리 담당자가 윤활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윤활관련 자격과 전문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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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윤활관리 자격은
설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설비 기사, 설비 기능사등의 기계 및 설비 관련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설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정한 교육 기관은 없으며,
외부 전문교육 기관(표준협회 등)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근거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언제든지 추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