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장이 올해 6월에 공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KS 인증서 재발급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지위 승계 심사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년도 1년 제품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2번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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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위 승계 심사(공장 이전)를 받는 해에는 1년 제품 심사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인증서 재발급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위 승계 심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nA 혹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최하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