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품목에 대해 두 기업 모두 KS 표시 인증 업체일 경우, 양도 양수로 인한 한쪽의 연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심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변동 내역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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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에 의한 합병으로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증에 대한 이력이 승계가 되며, 또한 합병이 되는 업체에 대하여 지위 승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메이저위드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