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업체입니다.
항상 제품심사 등 정기심사까지 잘 받아왔고
인증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날짜가 지나서
인증심사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법규등이 있나요?
산업표준화법 제2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이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인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