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가 폐지되서 반납한 업체인데, 부활된 경우 혜택과 다른 품목의 경우 반납하지 않는 경우의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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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의 인증대상 지정이 폐지됨에 따라 KS인증이 취소된 수도미터는 그 행위자체로 KS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다시 KS인증이 부활된 경우 별도로 KS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KS인증 대상의 지정이 폐지된 온수미터와 열량계의 경우도 KS인증서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KS인증 근거인 KS인증 대상 지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그 효력은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메이저위드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