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본인이
품질관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KS인증 심사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품질관리담당자는 독립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나,
대표이사가 겸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자격요건 중,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시면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셨다면,
사내표준에 정한 절차에 따라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시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셨다면 품질관리 담당자 수첩을 발급해 드립니다.
품질관리담당자 수첩을 발급받으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