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pregnancy nhs
pregnancy
covid-19 현재 KS 인증을 준비중입니다.
제품검사나 중간검사의 경우에는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량으로 구입되는 소형의 소자들의 인수검사의 경우 n=10 또는 5, c=0의 체크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KS 인증 준비시에 인수검사를 체크검사에서 샘플링검사로 반드시 변경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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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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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 실시 목적은 입고한 원부자재의 품질수준이 해당품목의 표준이나 심사기준에서 정한
자재표준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품질수준 충족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설계, 생산 및 공정관리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는 KS인증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해당 자재의 표준 등에서 시료채취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만약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자재의 특성에 적합한 (계수값 검사 등의) 샘플링검사를 규정하고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체크검사는 기본적으로 품질이 안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기관 등의) 시험성적서가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 등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nA 혹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최하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