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해야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양도양수도 10월 중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심사중복이 발생할 경우 심사를 2회 실시 하는 것 인지요??
아니면 1회로 갈음하여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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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해에
양도양수 등에 의한 지위승계심사 또는 이전에 따른 심사와
현 KS관련 법규에 의한 사후관리심사(3년 정기심사 또는 1년 제품심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심사는 생략되며
지위승계심사 또는 공장이전에 따른 심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