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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허관련 KS질문
  • 2014-09-15
  • 윤지광
특허받은 제품을 KS로 지정할 수 있나요??
A[답변]특허관련 KS질문
  • 2014-09-15
  • 운영자
특허받은 제품을 KS로 지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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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권을 가진 자가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이하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할 경우 특허받은 내용을 KS에 포함시켜 제정이 가능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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