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개인회사로서 KS인증을 받고, 다른 공동대표에게 KS인증권의
승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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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양도, 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공동 대표를 선임하는 경우는 단순 대표자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