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KS인증업체 입니다.
기존 공장 옆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1동 추가로 건설하고 제조설비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 추가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도 KS 인증 마크를 표시하여도 무방지요?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지번을 추가하였는데 KS 인증서도 추가된 주소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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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설비를 이동 설치하여 생산하는 경우라도 공장이전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새로운 지번에 새로운 설비를 구비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QnA 혹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제품인증팀 최하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