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를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내년 2월 중순에 창업 3년이 되어서 빨리 진행 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 회사(1995년 창업)에서 3년전 양도양수 한 것입니다.)
진행이 가능하다면 2월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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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회사가 1995년에 창업하셔서 양도양수 하셨다면 현재 회사는 창업 3년 이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벤처 신청을 하셔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 신기술팀 서예지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