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 후 제품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A회사(기존KS인증업체)에서
B회사로 생산장비를 포함하여, KS인증양도양수 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때 A사가 KS 및 생산 시설등 KS인증을 양도한 이후에도
기존에 생산한 제품재고분을 계속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만약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해야한다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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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양수시 재고분의 소유권
- 양도양수 기준은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고분에 대한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양수자도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선상으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