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설비가 없을 경우에 KOLAS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해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개별 심사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설비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개별 심사기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인 시험・검사 기관(KOLAS기관 포함)과 설비 사용계약을 맺고 그 설비를 이용하여 품질을
확인하거나, 1년에 1회 이상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