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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심사 중 자재 인수검사에 대해서
  • 2015-01-23
  • 김연성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석재 가공업체입니다.
 
특허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양생단계에 와서 KS인증심사을 신청해서 2014년12월에 심사을 받았습니다.

공정전반에 대해서 미비한사항도 많었고
결정적으로 재료에 대한 인수검사가 불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미비한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3개월후에 재신청하면되겠습니까 물어보니
저희제품에 골재에 대한 인수검사가 불가능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ks심사을 진행할 수 없을것이라고 얘기을 들었읍니다.

재료에 대한 인수검사 저희업체는 골재(굴림석)100-500mm 불규칙한 재료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합니다.

저희는 골재(굴림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ks인증 대상이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히 알고싶읍니다.
(특허을 가지고있어서 굴림석을 안쓰면 제품의 상품성과 폐석재을 재활용할수없읍니다)
A[답변]KS심사 중 자재 인수검사에 대해서
  • 2015-01-23
  • 운영자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석재 가공업체입니다.
 
특허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양생단계에 와서 KS인증심사을 신청해서 2014년12월에 심사을 받았습니다.

공정전반에 대해서 미비한사항도 많었고
결정적으로 재료에 대한 인수검사가 불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미비한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3개월후에 재신청하면되겠습니까 물어보니
저희제품에 골재에 대한 인수검사가 불가능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ks심사을 진행할 수 없을것이라고 얘기을 들었읍니다.

재료에 대한 인수검사 저희업체는 골재(굴림석)100-500mm 불규칙한 재료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합니다.

저희는 골재(굴림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ks인증 대상이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히 알고싶읍니다.
(특허을 가지고있어서 굴림석을 안쓰면 제품의 상품성과 폐석재을 재활용할수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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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특허'를 언급하고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KS(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편, 타당한 자재,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의 물성 역시 보편, 타당하여 누구나 생산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재, 공정, 제품 등에 특허를 받았다면 KS표시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허의 권리를 포기하고 공개한다면 KS표시인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S표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 KS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2. KS표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3. KS표시인증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에서, KS표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의 관리상태, 자재, 공정, 제품, 설비(제조,시험)의 상태가 해당 KS표준 및 KS표시인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의하면, 자재(골재)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1.KS표준과 2. KS인증심사기준의 '자재의 관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KS 표시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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