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석재 가공업체입니다.
특허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양생단계에 와서 KS인증심사을 신청해서 2014년12월에 심사을 받았습니다.
공정전반에 대해서 미비한사항도 많었고
공정전반에 대해서 미비한사항도 많었고
결정적으로 재료에 대한 인수검사가 불가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미비한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3개월후에 재신청하면되겠습니까 물어보니
미비한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3개월후에 재신청하면되겠습니까 물어보니
저희제품에 골재에 대한 인수검사가 불가능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ks심사을 진행할 수 없을것이라고 얘기을 들었읍니다.
재료에 대한 인수검사 저희업체는 골재(굴림석)100-500mm 불규칙한 재료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합니다.
저희는 골재(굴림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ks인증 대상이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히 알고싶읍니다.
(특허을 가지고있어서 굴림석을 안쓰면 제품의 상품성과 폐석재을 재활용할수없읍니다)
재료에 대한 인수검사 저희업체는 골재(굴림석)100-500mm 불규칙한 재료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합니다.
저희는 골재(굴림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ks인증 대상이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히 알고싶읍니다.
(특허을 가지고있어서 굴림석을 안쓰면 제품의 상품성과 폐석재을 재활용할수없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