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포장박스에 제조자명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사의 KS번호와 인증번호를 박스에 표기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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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제품과 상품 박스별로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조자에 관한 사항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박스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제조자를 표시해야 하며 고객사의 KS번호와
인증번호는 표시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불법제품 처벌로
산업표준화법 제 42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업표준화법 제 43조(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