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분야 KS 인증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표시정지, 판매정지 3개월을 받을 경우
- 3개월이 지난 후 바로 정지가 풀리게 되어 제품 판매가 가능해지는지, 표시 및 정지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 정지가 풀리게 되어 제품 판매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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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KS 인증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표시정지, 판매정지 3개월을 받을 경우
- 3개월이 지난 후 바로 정지가 풀리게 되어 제품 판매가 가능해지는지, 표시 및 정지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 정지가 풀리게 되어 제품 판매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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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처분 명령에 관한 공문에 기재된 처분기간을 준수하시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표시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에 시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보고가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