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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S표시정지와 판매정지의 차이가 뭔가요?
  • 2015-01-28
  • 김춘일
아래의 질문에서 처럼 KS표시정지와 판매정지를 받게되면 차이가 뭔가요?
표시정지 3개월을 받으면 판매도 못하는 거잖아요.
A[답변]KS표시정지와 판매정지의 차이가 뭔가요?
  • 2015-01-28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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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문에서 처럼 KS표시정지와 판매정지를 받게되면 차이가 뭔가요?
표시정지 3개월을 받으면 판매도 못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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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시판품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표시정지 3개월과 판매정기 3개월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일~4월 30일까지 표시정지 3개월과 판매정지 3개월을 받았다면
표시정지는 이 기간 동안은 제품생산시 KS마크 등 KS인증받았다는 유사표시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2월 1일이전에 미리 생산된 제품재고(KS표시된)는 판매하여도 됩니다.
판매정지는 이 기간 동안은 KS마크가 찍힌 어떠한 제품도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기심사 등에 문제가 생긴경우는 표시정지 3개월을 받지만 시판품조사에서 문제가 되면 표시정지 3개월 및 판매정지 3개월을 받습니다. 시판품조사시 처벌이 더 강하죠.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회사 제품인증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대표 신 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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