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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rtion pill online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에서 수출입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제정길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수업 발표주제가
요새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해외직구로 인해 해외시장을 공부하던 중
삼성, LG등의 해외판매제품 (CE, FCC등의 인증을 받은..)을 혹시 롯데하이마트등의
대형 전자제품 판매처, 개인사업자들이 수입하여 판매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일 전 인터넷 기사를 보았더니 국내에서는 400만원인 A사 외국에서는 200만원에도 팔리고 있다고 하여 국내 업체나 개인사업자가
국내로 재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마진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산업부, 표준협회 등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확실히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개인사업자, 제조사가 아닌 기업) CE, FCC인증등을 받은 삼성, LG TV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판매를 하게 된다면
1. 인증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보니 회로도 등이 있어야 한다던데 아까 산업부에 전화하니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어서 필요없을지도 모른다던데..
제조사를 제외하고 일반 수입업체가 타사 TV제품을 제조사와의 협력없이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2. 만약 개인 수입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하는 인증과 관련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3. 만약 제가 2000대 정도의 TV를 삼성에서 구입판매 하려한다면 (즉 대량의 물품을 국내에서 판다면) 삼성측에서 제게 제재를 하게 될까요?
다시말해 제조사를 제끼고 그들이 해외에 싸게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통관, 인증, 판매를 하면 제조사측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되나요?
4.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이고 저 위에 내용관련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선생님께 인증을 의뢰한다고 하면 필요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다면 업계 평균치로 말씀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한양대학교 4학년 제정길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