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장님이 개인, 법인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계신데 법인으로(2014년 설립) 벤처를 설립하여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자하는데 개인 사업자때문에 따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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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제혜택에 관하여서는 국세청 또는 해당 세무소에 문의해 보셔야 겟지만
개인과 법인의 업종 또는 하시는일이 다르다면 별개로 볼수 있고, 만약 같다면 법인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술팀 서예지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