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인증을 받기전에 제조된 제품에 KS마크를 표시해서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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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받기 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KS마크 등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KS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등에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인증을 받은 이후에 제조된 제품만 KS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만약 인증받기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KS마크 등을 표시한 경우
동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