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KS인증 업체입니다.
6-7월에 KS정기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31일 일자로 품질관리담당자가 퇴사합니다.
바로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품질관리담당자에 대해 근무기간 및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무기간이라 함은 자격을 갖추고 현재 사업장의 조직원으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를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승계한 경우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임자의 퇴사시점을 확인하여 1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이 경과되었으면 후임자가 근무한 기간만 산정됩니다.
만약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전임자의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품질관리담당자정기교육 수료증 등), 근무경력 증빙서류[입사서류 및 근무사실 증빙자료(4대보험 관련자료 등), 해당부서 인사발령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