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법정교육 중에 경영책임자가 받는 교육이 있던데,
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바쁘면 사원이 가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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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책임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KS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표자의 일신상의 사유나, 여러개의 KS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각 공장을
직접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등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이사급 이상 경영진이어야 하며,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