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심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검사설비 이외의
연구개발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검사설비도 교정을 따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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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정 대상은 KS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설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설비도 대상입니다. 동일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보관상태 및 사용의 빈도 등을 감안하여 사내표준으로 자체 교정관리 규정을
정하고, 교정주기 등을 적절히 설정하여 자체 교정시스템에 따라
합리적으로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