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연구전담요원은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표이사가 연구소장을 하는 경우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는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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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의 대표가 연구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소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기업의 경우에 한해서 연구소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 신기술팀 이민욱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