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가 2009년 8월에 최초로 KS인증을 받았는데 올해 정기심사 대상이라서요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가 해서요
최초인증일이 8월이면 3분기에 해당이니 신청기한이 9월말까지인가요? 아니면 9월 말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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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1조는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포함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인증일이 8월이시면 3분기말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직접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