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심사기준의 표시사항에 제조년월일이나 로트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에서 표시한 로트번호 자체로는 제조일까지 알 수는 없지만 생산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 로트번호로 표시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로트번호가 생산자료로 제조년월일을 조회할 수 있다면 로트번호로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제4호에서 모든 제품의 공통사항으로
"KS인증 제품의 제조일"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별 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제조년, 제조년월, 제조년월일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KS나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시하면 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