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과 KS인증을 모두 받은 제품인데,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KS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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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KC)은
면제 할 수 있으므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 판단에 따라 KS인증만 유지하여도 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