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탄성포장재를 다루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하는 공장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임가공해서 팔고 있는데요 .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판매할 시 KS마크의 표시는 어떻게하는지 궁금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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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을 제품을 생산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제품을 생산하는 B사가 KS인증을
받고 KS마크 등의 표시의무나 권리도 B사에 있습니다. 주문자 방식 등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는 소비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생산자 B사, 판매자 A사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