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는 KS 정기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유리업체 인데요.
저희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책임자 교육을 각각 한분씩 수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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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자중 1인이 해당교육을 받으시면 인정됩니다.
더불어 교육에 관한 내용 중 "최근 3년 이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여부의 확인 기간은 공장심사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