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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abortion회사에서 녹색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혹시 회사에서 보유한 실제 기술이 아닌 저희 회사 소속 연구원의 등록특허 관련 연구 내용을 가지고도 녹색인증을 받는것이 가능할런지요? 특허발명자는 저희 소속 연구원이지만 현 권리자는 다른사람입니다.
2. 녹색인증신청서에 기술의 성능, 품질 관련한 외부 기관의 시험/인증서 현황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물성과 관련한 자체시험 평가 데이터만 있을 뿐 외부 기관의 시험 데이터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될런지요?
3. 등록된 특허를 회사로 특허기술이전할 경우 그 특허를 이용한 녹색인증이 가능할까요?
4. 녹색인증 관련하여 메이저위드에 컨설팅을 요청하여 진행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