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탄성포장재 제품을 생산 및 취급하고 있는데요.
공장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야하는 사항이나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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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저위드(주)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 받은 자가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소재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KS 인증은
공장 또는 사업장 마다 받아야 함으로 인증서에 기재된 소재지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소재지가 이전 되더라도 KS인증 요건에 적합하고 KS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KS공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전 전의 생산상황이 그대로 이전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신고 후 3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합니다.
제품인증팀 이원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