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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장이전 신고기한 문의
  • 2015-06-23
  • 민영태
KS인증받은 공장입니다.
공장이전을 준비중인데 공장이전한 후 KS인증도 이전시키려면 따로 신고할 사항이나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A[답변]공장이전 신고기한 문의
  • 2015-06-23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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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받은 공장입니다.
공장이전을 준비중인데 공장이전한 후 KS인증도 이전시키려면 따로 신고할 사항이나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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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인증을 받은 자가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소재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KS인증은 공장 또는 사업장 마다 받아야 하므로 인증서에 기재된 소재지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소재지가 이전되더라도 KS요건에 적합하고 KS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KS공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전 전의 생산상황이 그대로 이전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인증팀 홍희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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