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을 받았을때 인증기관명 표시를 생략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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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S마크 등을 표시한 제품에는 반드시 인증기관의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표시위반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KS인증 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품질 등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 인증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증기관도 제조자와 함께
품질 등을 공동으로 보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인증기관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품인증팀 김은희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