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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구, 2026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2026-01-16
  • 관리자

1.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 

 

2. 지원내용

① 혁신(시)제품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청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전문기관 매칭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


② 인증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 지원

- 기술인증 : 신제품(NEP), 신기술(NET)

- 품질인증 : 성능인증,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 K마크, 우수품질, ICT융합품질인증 등

- 시험인증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

- 기업당 최대 3,5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


③ 지식재산권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 기업당 최대 2,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2. 9.(월) ~ 2026. 2. 12.(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4.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조근우 선임연구원 (☎ 053-757-3709)

 

 

※자세한 내용은 공고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