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
2. 지원내용
① 혁신(시)제품 컨설팅 지원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청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전문기관 매칭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
② 인증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 지원
- 기술인증 : 신제품(NEP), 신기술(NET)
- 품질인증 : 성능인증,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 K마크, 우수품질, ICT융합품질인증 등
- 시험인증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
- 기업당 최대 3,5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
③ 지식재산권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 기업당 최대 2,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2. 9.(월) ~ 2026. 2. 12.(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4.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조근우 선임연구원 (☎ 053-757-3709)
※자세한 내용은 공고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