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
-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될 것
- 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 인증을 취득한 업체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중 2025년 인증취득 기업 (신규, 갱신)
- (우대) 기술 및 사업에 대한 특허권, 소유권, 실시권 보유업체
2. 지원내용
기업당 지원단게별 3개 분야 모두 지원가능
(단위 : 천원)
지원단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전체 지원한도 |
컨설팅 지원 |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지원 |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컨설팅 지원 |
2,000 |
기업당 4,000천원 이내 |
시험비용 지원 |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 |
녹색기술 인증에 필요한 공인시험성적서 의뢰 비용 지원 |
450 |
|
인증비용 지원 |
녹색기술 인증비용 지원 |
녹색기술 인증 취득 비용 지원 (녹색기술인증 취득업체 限) |
1,000 |
|
녹색기술제품 인증비용 지원 |
녹색기술제품 인증 취득 비용 지원 (녹색기술제품 인증 취득업체 限) |
300 |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5. 26 ~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4. 문의처
창원상공회의소 담당자 (☎ 055-210-3083)
※자세한 내용은 공고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