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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대구, 2025년 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2025-03-24
  • 관리자

1.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

 

 

2. 지원내용

1)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지원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청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전문기관과 매칭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2) 인증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지원

▪​ 기술인증 :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 품질인증 :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소재·부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품질인증 등 

▪ 시험인증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

- 기업당 최대 4,0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3) 지식재산권 지원

- 사업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지원

▪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우선심사 및 거절이유 대응 지원

- 기업당 최대 2,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3. 신청기간

2025년 4. 14.(월) ~ 4. 17.(목) 17시까지

 

 

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5.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3709)

 

 

※자세한 내용은 공고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