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도내 소재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
- 제조시설(공장)이 도내에 소재
- 「중소기업 확인서」상 "소기업" 명시
2. 지원내용
- 인증 시험/평가비용(공인인증시험/평가기관), 획득 비용(인증기관)
- 신청금액에 따른 선정비용의 80% 지원 (VAT 제외, 기업부담금 20%)
- 연간 최대 2회 지원, 다분석 건 일괄신청 가능
- 지원한도 내에서 A, B유형 중복 신청가능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3. 지원인증
구분 |
인증 범위 |
지원한도 |
A형 |
KS, KC, KCS, K마크, Q마크,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R마크, 녹색인증(기술, 제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품인증) |
건당 최대 2백만원 |
B형 |
신제품(NEP), 신기술(NET), GS(S/W), ICT융합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혁신제품(FT1·2·3), 조달우수제품인증 |
건당 최대 5백만원 |
지원제외 |
• 참여기업이 직접 획득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인증획득 • 인증획득을 위한 용역대행 컨설팅 비용 • 공인시험분석, 인증서 획득 이외의 제반비용(시험평가 전문인력 인건비, 교통비, 면허세 등) • 旣획득 인증서의 자격기간의 연장, 규격 추가 등 |
4. 인정범위
- 인증서 기준 2024. 12. 1. 이후 취득 건
- 2024. 12. 1. 이후 취득 건 중 지원금 旣수혜 건 제외
- 다수기업 동일 대표자인 경우, 1개 기업만 지원
5. 신청기간
2025. 3. 5.(수) ~ 3. 28.(금) 16:00까지
6.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1-2164, 2072))
자세한 내용은 공고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